실거주 약속 후 다른 세입자 받은 집주인…법원 "손해배상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B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4000만원에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약속 어기고 제삼자에게 임대…원고 손해배상 청구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손해배상 책임 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이후 B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4000만원에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퇴거하고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까지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퇴거한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잔금 안 치르고 점유권 편취한 집주인,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8]
- "투표소로 노인 태워줘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07]
-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돼 옥살이…국가 배상 책임 없는 이유 [디케의 눈물 206]
- 아랫집서 마음대로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 취소소송 가능"
- 대법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민심이 이겼다. 법치가 승리했다"…김기현 "이재명, 봉고파직·위리안치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