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 여러명 성추행 한 ‘예비 검사’…퇴소 조치

이강민 2024. 4. 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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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생 A씨는 지난달 한 술자리에서 예비 검사 동료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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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소 조치 해 피해자와 분리”
인사위원회 열어 임용 여부 결정 방침
법무부. 국민일보 DB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생 A씨는 지난달 한 술자리에서 예비 검사 동료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채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예비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법무부 인사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신규검사 선발 전형 합격자를 임용 취소한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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