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서실장' 김형동 사무실 압수수색…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정시내 2024. 4.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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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경북경찰청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형동(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전날 실시됐으며,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무실 당직자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을 세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했는지, 이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 인력 등이 김 의원이 예비후보 때임에도 지지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지 확인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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