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예쁘게 봐서 그런 것"…JMS 2인자 항소심도 '징역 7년'

김현정 2024. 4.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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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46)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씨에 대해 재판부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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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범행 도운 간부 3명도 징역형 원심 유지
수행원 2명은 무죄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46)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다른 간부 3명도 원심이 유지됐다.

연합뉴스는 12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가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지선은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명 '정조은'으로 불리며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30)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다른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씨에 대해 재판부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과정에서 통역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다만 정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2명에 대해서는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 범행을 알고 도왔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뒤 석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고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명석은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출소 한달여 만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정씨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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