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에 딸 식물인간" 母 호소…검찰 "구형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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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게 구형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모친이자 글 작성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갔던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을 다녀왔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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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혐의로 5년 구형…다음달 선고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게 구형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모친이자 글 작성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갔던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을 다녀왔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가해 남성 B씨가 갑자기 두 여성의 싸움에 끼어들면서 욕설을 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B씨는 A씨 딸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했고, 이로 인해 딸은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치며 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딸이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오늘 재판 방청 도중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는 짧은 실형 살고 나오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해자는 다시 사람같이 살고 우리 아인 죽고…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곧 이게 현실이 될 거라는 게 자꾸 확신이 드니 미치겠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1년간 편히 일상생활을 하며 술 마시고 PC방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고 참아 왔는데 대가가 고작 5년"이라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B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기일은 5월 2일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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