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신고 경찰출동했는데... "강남D중, 사안접수·보고 누락"
[교육언론창 윤근혁]
▲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
ⓒ 교육언론창 |
서울시교육청은 강남D중이 학폭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 "학교의 지침 미숙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해당 지침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담기구 등을 통해 학폭 사안조사를 벌일 것'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까지 신고돼 실제 경찰이 출동한 학폭 신고 사건인데도 학교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지침 미숙지'라는 학교의 설명이 사실인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D중 조사 결과' 자세히 들여다보니... 네 가지 절차 모두 안 지켜
교육언론[창]은 12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강남D중 학폭 은폐 축소의혹 관련 교육청 조사 내용'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2시 강남D중 교장실에서 이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등을 상대로 2023년 5월 24일 피해 관련 학생의 학폭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한 '학폭 사안처리 적정성 여부 확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서에서 "학폭 사안처리 관련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학폭 사안처리 방법 미숙지로 인한 사안 접수와 보고 누락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학교의 학폭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잘못을 확인한 것.
강남D중은 당시 학폭 신고사건에 대해 학폭 지침이 규정한 대로 학폭신고접수대장에 정식 기재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또한 학폭전담기구 회의도 열지 않았을 뿐더러, '학폭 아님'처리 뒤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다. 이처럼 처리 절차 네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아서 당시 학폭 신고사건 관련 문서가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강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명시적인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강남D중이) 사안 접수 처리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했다"면서 "학폭이 아닌 사안의 처리도 학폭 처리지침대로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학교폭력 처리지침에 나온 '피해자 오인신고' 처리방법. |
ⓒ 교육언론창 |
하지만 강남D중은 '학폭 아님'에 대한 판단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강남D중은 서울시교육청 조사 당시 "신고자(피해관련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후 내교했으며 신고자가 경찰 측에 신고서를 (학교 안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서 "학교는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바 없다. (가·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간 면담 기회를 마련했고, 사건 당일 신고자가 스스로 오인하여 경찰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 신고 취소의사를 밝혀 학교는 학폭 사안 접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남D중의 해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폭 신고사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사건 실무책임을 맡았던 이 학교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최근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가해 신고된 학생이) 고위공직자 아들이고, (가해 신고된 학생의) 엄마는 OOO(대형로펌이름) 소속 변호사이고 학교운영위원이라서 혹시 학교가 '눈치 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처음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답변했었다.
강민정 의원은 최근 교육언론[창]에 "이제 교육청은 왜 학폭 문제가 잘못 처리됐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추가 조사 등을 요구했다.
▲ 사전투표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한편,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글에서 "5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강민정·황운하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기자(교육언론[창] 취재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고발한다"면서 "강민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모하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동훈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언론[창]이 보도한 뒤 제휴사인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사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2개의 기사엔 '한동훈'이란 이름이 일절 들어가 있지 않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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