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김정연 2024. 4.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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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틀 전 총선 압승을 거둔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근엄한 표정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175석 압승을 이끈 뒤 12일 첫 재판에 나와 줄곧 입을 다물었다. 총선 전날인 9일 법원 앞에서 11분 간 유세를 펼치고 이후 법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측근이던 유동규 증인에게 날선 질문을 던진 것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3주만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한 뒤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총선 전에는 법원 출입구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등 제스처를 취했었지만, 이날은 입을 꾹 닫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나가면서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로 답했다.


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총선 후 출석 한마디 안 했다


22대 총선 전날인 지난9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11분간 '투표 호소' 발언을 했다. 뉴스1

이 대표는 지난 9일 대장동·위례 등 배임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이번 총선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11분 넘게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상 선거운동 유세를 방불했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에 나왔다. 그러면서 “일분일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지만,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걸 알고 있으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접전지 후보 7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에 12일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내 서류를 보거나 증인을 쳐다보기만 했다. 마스크를 쓴 채 표정 변화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전직 국토부 공무원 박모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총선 전 진행됐던 배임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일정 관련한 호소를 하거나,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며 대립하다 재판부에 제지를 당하는 등 이 대표가 직접 등판하는 일이 잦았었다.



‘공직선거법’ ‘제3자뇌물’ 재판 촉각… 출마제한 더 커

본인도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하고 민주당도 압승을 거둔 뒤 차분해진 이 대표의 태도와 별개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총 3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가장 먼저 시작돼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됐고, 형사33부에서 진행 중인 배임‧제3자 뇌물 등 사건은 심리 중반, 역시 33부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말 기소돼 가장 늦게 시작했다.

이 대표는 보통 법원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둘러보며 손인사를 하는 일이 잦았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중 어떤 사건에서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내지는 같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는 선거권도 잃어 투표도 하지 못한다.

그중에서 특히 공직선거법 또는 제3자뇌물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이 더 크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후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이후 10년간,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집행 종료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를 못 하는 것은 물론 선거권도 잃어 투표도 할 수 없다. 형법 130조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제한을 받는다.


재판 결과 따라… 2027 대선, 2028 총선 출마 여부 달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1심 선고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7개월이 넘었지만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올해 내지는 내년 중 마무리되고, 원칙대로라면 2026년 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올 수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즉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 및 투표를 할 수 없어 2027년으로 예정된 21대 대선 및 2028년에 있을 22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지게 된다.

제3자 뇌물 혐의가 포함된 대장동‧위례‧성남FC 등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과 달리 심급별 심리 기간에 제한도 없어 대법원 결론이 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사건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될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위증교사는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위증의 법정형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과 23일‧26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위증교사 재판은 다음달 27일로 예정돼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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