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또 '코인거래 미끼' 강도...5억원 털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코인)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가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1일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하고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가상화폐(코인)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가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1일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하고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비롯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 삼은 강도 범행이 잇달아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씨 등 20대 남성 10명은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고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역삼동 한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