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납치·살해...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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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대 여성을 강남에서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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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난해 40대 여성을 강남에서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밝혀진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이던 A씨를 납치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천만원을 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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