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무상감자 제동…법원 “위법 여지 많아”

장효원 2024. 4.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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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감자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자본금 감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벨에어조합2호와 카발로블란코의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는 자본금 감소 결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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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감자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자본금 감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투비소프트의 주주 9명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투비소프트는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이때 투비소프트 측은 2대 주주인 벨에어조합2호(350만583주)와 3대주주인 카발로블란코(252만5000주)의 의결권을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했다. 2, 3대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벨에어조합2호와 카발로블란코의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는 자본금 감소 결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 3대 주주인 조합들은 조합 규약을 통해 대표조합원에게 권리 행사를 정당하게 위임했다. 또 조합 규약 및 조합원 명부는 정기주주총회 전에 투비소프트에 제출됐다. 그럼에도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 명의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자본금 감소 결의에 관한 의결 정족수도 위반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 감소 결의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할 수 있어 문턱이 낮다.

투비소프트 측은 누적 결손금이 1311억원에 달해 자본금 감소 후에도 997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이번 자본금 감소는 ‘결손 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투비소프트는 자본잉여금이 1267억원이 있고 이를 반영한 자본총계는 314억원으로, 자본금 감소를 통해 감소하려는 자본금의 액수 전부가 결손액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이번 감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에 따라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에서 감자에 찬성한 의결권은 1992만5366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53.5%로 3분의 2에 미달하고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의 25.4%로 3분의 1에도 미달한다”며 “이는 상법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이뤄진 결의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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