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 잠들때, 고글·장갑 끼고 빙초산 뿌린 아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당시 A씨는 부부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23여분만인 그달 19일 오전 1시23분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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