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에 대해 정부가 2018년 박탈한 서훈을 돌려 달라며 후손이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사장은 1·2·3심 모두 패소했으며 이날로 판결이 확정됐다.
1962년 3월 박정희 정부(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을 수여했다.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하여 동아일보사를 창립하여 언론창달을 선구’하고 ‘고려대학교를 인수 경영하여 민족교육에 진력하여 국가와 민족에 전심력을 경주’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56년 뒤인 2018년 정부는 이를 박탈하고 유족에게 훈장과 훈장증을 도로 반납하라고 했다. “독립운동을 했던 공도 인정되지만 군용기 건조비 헌납, 학도병 참전 권유 연설 등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었다.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사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소송을 냈는데, 세 번의 판결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5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김 사장은 “서훈 취소를 결정할 땐 해방 이후 공적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방 후 인촌이 좌우 세력 대립을 극복, 경제 질서 수립, 반독재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도 헌신했다며 이 또한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1·2·3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서훈을 취소하게 된 건 단순히 인촌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서훈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서훈 당시 인촌의 공적 사실은 해방 이전 사항에 그치고 해방 이후 공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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