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에 "NO" 외치던 외국인 추격전…잡고보니 수배자였다 [영상]
불심검문 중 교통사고 수배자에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들통난 외국인이 1㎞ 추적 끝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0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 예방 순찰근무를 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진행했다. A씨가 찌그러진 차량을 운전하는 점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차적 조회 결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수배 대상자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은 지인에게 빌렸고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은 척하거나 “NO, NO”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외국인 등록번호로 체류자격을 조회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월 국내 체류 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차량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대로변을 가로질러 도주했다. 경찰은 1㎞ 추격전 끝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심검문 당시 진술과 달리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불심검문과 교통 단속 등을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 동안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 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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