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및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강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행사에 각각 1000장(시가 250만원 상당)과 100장(시가 35만원 상당)의 수건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를 받았다.
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을 운반한 혐의(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를 받았다.
2022년 5월 27일 새벽 강 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 강 의원의 차량에서는 나눠 담긴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고무줄로 5만원권 20매를 묶은 100만원 돈다발이 트렁크 바닥에서 1개, 트렁크 안 비닐봉지에서 11개, 조수석 위 손가방에서 2개가 나왔다. 조수석 위 손가방에서는 100만원씩 담겨진 봉투 5개가 더 나왔고, 묶여있지 않은 5만원권 20매 3다발도 나왔다. 또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서는 농협 띠지로 묶여 있는 1만원권 100매 3묶음이 발견됐다.
1심은 강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행사에서 수건을 돌린 행위의 경우 당시 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출했다거나, 강 의원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수건을 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검사가 기소한 23차례의 현금 운반 행위 중 체포 전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11시 21분 범행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운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 역시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형태 그대로 차량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인이 다시 100만원씩 소분해 고무줄로 묶거나 봉투에 나눠 담아 보관한 점 ▲현금 압수 당시 차량 안에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이 같이 압수됐는데 해당 물건들이 현금을 분배해 선거인 등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 의원은 체포될 당시 자신이 범행 중이었거나 범행 직후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자신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며, 차량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범인 체포에 수반한 현금과 서류에 대한 압수 절차 이후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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