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최석진 2024. 4. 12. 10:30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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