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최석진 2024. 4. 12.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