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압승…가맹점노조법 ‘5월 국회 땡처리’ 전망
선거 이전에도 강행처리 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전 처리 가능성도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규제 완화 입법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을 허용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0대 공약 중 7번째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사업단체'를 만들어 등록하고, 단체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프렌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해당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치킨과 제과 등 프렌차이즈 외식 업계는 물론, 가맹사업이 주력인 편의점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e커머스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면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절차다. 당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회 앞에서 단체시위를 통해 "민주당의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 직회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표밭 관리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선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여야 총선 직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며 임기를 마무리한다. 입법 실적을 올리기 위한 속칭 '법안 땡처리'다. 20대 국회에서도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141건의 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도 높다.
유통업계에선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영업시간 완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있다. 유통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지난해 두차례 논의만 진행됐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만큼 입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은 더 강력한 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기업 독과점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큰 틀은 정부안과 일맥상통하지만, 기업결합 규제 내용도 포함되는 등 규제 강도는 더 높다. 또 금지 유형도 더 많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구조로 유통 규제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지 못했다"며 "야권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첨예해 22대 국회에서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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