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권고…회계처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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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 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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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누락된 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또한 지난 2021년 2·3분기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 900억원을 횡령했음에도 이 역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과대계상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 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서현·예일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도 조치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도 동일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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