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출소 인증샷 '빈축' 쇄도…"전역하나" "축하할 일인가"

김남하 2024. 4.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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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사회관계서비스망 등을 올라온 이른바 뱃사공의 출소 '인증샷'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사회관계서비스망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밝은 얼굴로 나오는 뱃사공의 모습과 가족,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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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2018년 잠든 여자친구 신체 일부 촬영 및 공유
자수 후 1심 징역 1년 선고…"형 무겁다" 항소했으나 기각
출소날 지인 모여 축하하고 두부 선물…네티즌 비판 거세져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8·김진우)이 지난해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사회관계서비스망 등을 올라온 이른바 뱃사공의 출소 '인증샷'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사회관계서비스망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밝은 얼굴로 나오는 뱃사공의 모습과 가족,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지인 중 한 명은 두부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올리냐”, “대단한 우정이다”, “누가 보면 전역하는 줄”, “출소 콘텐츠로 촬영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자수했으며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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