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형' FTX 창업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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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가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2천만달러(약 15조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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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가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2천만달러(약 15조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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