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비트코인 이젠 품어야…기업 70% "제도화 필요"

이민우 2024. 4.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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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대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자산, 특히 STO 같은 경우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전문, 파생인력도 필요해지는 만큼 노동시장까지 바꿀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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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디지털자산 제도화 필요"
"투자자보호 우선…법제화 시급"

국내 50대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규제 회색지대에 묵혀두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고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50곳 중 70%(35곳)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뿐 아니라 제조 기업들까지 대부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은행의 예·적금과 자본시장의 주식, 각종 파생상품처럼 거래소와 판매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가상자산 법제화(22%)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반 이상이 우선 제도부터 제대로 만들자고 응답한 셈이다.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12%)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여야도 이 같은 시장의 요구를 인식하고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내에서 거래가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가상자산 현·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을 공언했다. 이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시킨 만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고 시장을 키워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적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도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아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규정부터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투자자 보호, 공시, 평가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표준 공시제도 추진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자산, 특히 STO 같은 경우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전문, 파생인력도 필요해지는 만큼 노동시장까지 바꿀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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