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기업 94% "기업 경영 안정 위해 상속세 완화해야"
정부,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
국회 입법절차 밟아야…사전 논의 가능성
우리 기업들은 상속세 개편에 ‘절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22대 총선을 계기로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10곳 중 9곳(94%)이 상속세 개편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6%에 불과했다. 상속세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이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상속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차원’이 72%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등 회사 소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현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주주환원 강화’(28%)를 위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징벌적 과세 적용을 개선하는 등 법에 평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등 기타의견 2%도 있었다.
우리 세법상 최고 상속세율은 전체 유산의 60%로, 남겨진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주로 적용받고 있다. 이 상속세율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많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55%다.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오너 일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지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사 또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기업 오너들이 가진 지분은 대체로 그 양이 상당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블록딜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사장은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총 5586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4일에는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상속세 9900억원의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일도 있었다. 지난달 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 효성그룹 일가는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을 비롯해 형제들이 최소 40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계에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단체들이 원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다만 개편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뒤 해외 선진국의 상황 수집,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하는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를 상속인이 n분의 1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분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한다. 기재부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사전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변호사)은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개선과제 중 하나로 징벌적 과세가 되고 있어 아주 시급한 문제"라며 "국회에서도 진영 논리에 상관 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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