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징역 1년 채우고 출소…두부 축하 '빈축'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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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지난해 4월,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뱃사공이 11일 석방됐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연인이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속한 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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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지난해 4월,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뱃사공이 11일 석방됐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그가 출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해당 사진과 영상에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밝은 얼굴로 나오는 그의 모습과 가족, 지인들에게 두부 선물과 함께 축하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냐" "대단한 우정이다" "출소 콘텐츠로 촬영하는 거냐" "누가 보면 전역하는 줄"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연인이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속한 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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