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기구 “한국,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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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배상금 약 43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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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배상금 약 43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할 금액은 더 늘 수 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비율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룹 승계라는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메이슨은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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