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메이슨에도 패소…韓정부, 438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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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이 11일 나왔다.
지난해 6월에도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PCA는 이날 오후 "한국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배상금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정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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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이 11일 나왔다. 지난해 6월에도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이들 헤지펀드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약 1100여억 원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PCA는 이날 오후 “한국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배상금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정부에 발송했다. 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모두 합치면 한국 정부는 메이슨에 약 58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청구된 금액(원 달러 환율 1368.5원 기준) 중 약 16%가 인용됐다.
지난해 6월에도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률비용과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약 1300억원 상당이다.
두 헤지펀드사와의 ISDS에서 쟁점이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는데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삼성물산 주주(국민연금 등)에게 불리하고,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7.12%,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찬반 규합이 벌어진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합병 찬성 입장을 정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 수사로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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