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52% ↑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4.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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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승, 부산·대구·광주는 하락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 택) 1,523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뛰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체로 오르고, 대구와 부산 등 지방 주요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 (1.93%)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없음)[매경DB 김호영 기자]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로 4.15% 하락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이 10.09% 올랐고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 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 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나 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독주 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른 만큼 이를 꼼꼼히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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