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韓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됐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군인은 멸사돌진”…김재규 체포 때도 그랬다 | 중앙일보
- 오승현, 의사 남편과 이혼 "1년 전 결혼생활 정리, 후회 없다" | 중앙일보
- '고독사' 그 방에서…햇반 챙겨간 누나, 과일 깎아먹은 부모 | 중앙일보
- [단독] 용산 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거론…중폭개각도 검토 | 중앙일보
- 국민 45%는 여당 뽑았는데…참패 자초한 '소선거구제 고집' | 중앙일보
- 한동훈 빈자리…'비윤' 나경원·안철수 '용산 5선' 권영세 거론 | 중앙일보
- "일 잘하는 기자실장 선생" 北도 인정, 통일부 38년 허희옥 | 중앙일보
- "누가 내 눈을 만들었는가"…궁예 황금 안대 벗겨준 갤럭시 AI | 중앙일보
- 스톡옵션 대박? 판교의 절규…5대장 ‘평균 연봉 1억’ 깨졌다 | 중앙일보
- 부모님 돌아가셔도 폰 해지 마라…전문가들의 '장례 조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