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위,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해임권고

황인욱 2024. 4. 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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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또 2021년 반기 및 3분기 900억원 규모의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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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손실·횡령 등 회계처리 위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과계대상 등 금액은 당해년도 3분기 151억3100만원에 달했다.

또 2021년 반기 및 3분기 900억원 규모의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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