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한 주민번호 일괄 변환 허용…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이정윤 2024. 4. 11. 1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건강검진표와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자산 확인 등의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건강검진표와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자산 확인 등의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 확인 기관과 이를 받은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