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로, 산림청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산줄기 능선부 국유지 제한지역 지정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로, 산림청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은 물론 산림관광단지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시설이 폭넓게 허용된다.
아울러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안팎으로 총공세 나선 민주당
- 이재명 1심 생중계 요구에 野 “박근혜와 달라”
-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에 축구협회 “재심의 요청 검토”
- ELS 사태 공개 토론회...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어떻게
- 검찰,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압수수색
- 대통령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본격 추진”
- 英 여론조사 “해리스 이긴다”…8년 전 트럼프 승리도 맞춰
- ‘정한용 트리플 크라운·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KB전 3-2 진땀승 [쿠키 현장]
- 경고 날린 한동훈 “尹대국민 담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 “김영선 공천 이준석 책임”…친윤·친한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