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노성인 2024. 4.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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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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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부터 거래 정지 상태
ⓒ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현재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앞서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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