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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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交涉團體)'는 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교섭단체는 국회법 33조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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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되면 '보조금' '영향력' 혜택
'교섭단체(交涉團體)'는 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한국 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회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법안을 논의·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일정, 대정부 질문 일정, 질문(발언) 순서, 질문 시간 등등 국회 운영에 관한 여러 행정적 절차들을 사전에 합의·결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을 300명 의원 모두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모여 '교섭단체'를 만들게 하고, 그 교섭단체의 대표자를 통해 국회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합의·결정하게 된다.
교섭단체는 국회법 33조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 때면 선거보조금도 지원된다. 교섭단체는 전체 정당 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때는 선거보조금 440억원을 포함해 907억원의 정당 보조금이 각 교섭단체에 지급됐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엔 1402억원이 지급됐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정부는 476억원의 정당 보조금을 지출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보름 정도 앞둔 지난달 25일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188억원, 국민의힘 177억원, 원외 정당인 기후민생당 10억400만원 등을 각각 받았다. 현재 의석이 없는 기후민생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2% 이상(2.08%)을 득표했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았다.
원내에 교섭단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야권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 대부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처리한다. 따라서 야권 교섭단체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어, 야권이 합당해 하나로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각자 교섭단체로서 연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 성향의 교섭단체 숫자가 많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동안 군소정당들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고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 되면서 '교섭단체'가 다시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4·10 총선 이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역 의원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고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범야권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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