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4. 4.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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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 13일에 개정·공포돼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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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는 11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 13일에 개정·공포돼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규정도 상향 조정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화재 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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