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금액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
정부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며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거주 요건을 폐지한 건, 전세 사기 여파로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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