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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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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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 상환 해야 했다면, 특례보증 시엔 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한다.
HF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HF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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