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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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후보자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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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후보자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보장)과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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