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방안' 발표 초읽기…금융당국, 2주간 금융권 면담

임철영 2024. 4.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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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절차에 들어갔다.

4월 중 정상화 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다수의 금융사와 대면 간담회를 진행해 부실 사업장 선별 기준, 경·공매 활성화 방안, 회생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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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4월 중 발표 계획
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과 부실 사업장 선별 기준 등 논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위한 업권별 의견도 수렴
"국토부·건설업계 의견 반영, 정상화 방안 5~6월 집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절차에 들어갔다. 4월 중 정상화 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다수의 금융사와 대면 간담회를 진행해 부실 사업장 선별 기준, 경·공매 활성화 방안, 회생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까지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개별 또는 업권별 면담에 나선다. 지난 9일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9개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PF 사업부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금융사별로 다음 주까지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부문별 실무자들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면담에서 업권별, 금융사별 PF 사업장 현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발표될 정상화 방안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인 만큼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에 추가 충당금 설정 등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PF 사업장으로 위험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신규 자금 지원책을 고심해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IG),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비주택 PF 사업자보증 4조원을 신설해 총 9조원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금융지원도 계획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건설업계를 만나 "부동산 PF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 연계되는 영역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이 중요하고 정부 또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고자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3단계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별 PF 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눠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면담을 끝으로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이후 정상화 계획을 시장에 공표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중 PF 정상화 계획을 외부에 공표하겠다"면서 "실제 집행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5~6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한 주요 증권사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대체로 후순위 채권자 위치에 있는 증권사들의 입장을 두루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 채권자는 대출 사업장이 공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 비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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