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정치인 대거 소환되나…총선 끝낸 검찰, 수사 속도
4‧10 총선을 앞두고 소강 국면이었던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선거 종료와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22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유포 등 당선인 및 후보자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총선 사건 외에도 다수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물론 재수사에 돌입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숨고르는 검찰 수사…“소환 조사만 수사 아냐”
검찰이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는 22대 총선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이 지난달 26일까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195명 ▶금품수수 90명 ▶공무원·단체 선거개입 30명 ▶선거폭력 14명 ▶기타 145명 등 총선 선거사범 47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을 기소하고 43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426명은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도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약 20명 중 허종식‧임종성‧이성만 의원 등 3명만 재판에 넘기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으나, 대부분 공천과 총선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이 끝난 후에는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역시 수사확대가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유력 대선 후보(윤 대통령)를 겨냥한 범행으로 보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TF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지 못해 수사 개시 후 7개월이 넘도록 구속이나 기소에 도달한 피의자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 등 여러 수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출석 요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총선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범위를 좁혀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등을 제외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과 행정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변호사법 위반)는 혐의를 우선 수사 중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다수 정치인 수사선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돼 새로운 파급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개입·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하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받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증거나 정황이 혐의 입증에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나온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번 총선에 나온 조국 대표와 야권의 주요 정치인인 임 전 실장 등이 주요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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