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4·10 총선 투표관련 신고 46건…선거관리원 폭행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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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인천에서는 총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한 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선거관리원인 B씨(여)를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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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인천에서는 총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은 신고된 46건 중 5건은 조사 중이고, 나머지 41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한 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선거관리원인 B씨(여)를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개 투표용지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다가 B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또 이날 오전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C씨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신고할 당시 C씨도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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