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바꿔줘” 대전 서구서 난동 부린 출마자

성윤수 2024. 4.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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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사안을 파악한 즉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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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권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이런 난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A씨는 군소정당 소속 후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사안을 파악한 즉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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