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청년·정규직 고용 줄였다"…총선 이후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나상현 2024. 4.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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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한국의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 특히 정규직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총선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노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년 고용 16.6% 감소…“기업 비용 절감”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별 평균 청년 근로자인 6만7961명 가운데 정년 의무화로 인해 약 16.6%인 1만1256명이 감소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이같은 결과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들에게 고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며 “정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서 고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작용한 결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정년은 청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는데, 정규직에서 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전체 청년 고용 감소폭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비정규직(24%)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근로 종료 시점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과 상관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기업에게 고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가 어려운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합뉴스


결국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과 정규직 고용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데,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의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野도 ‘청년 영향’ 우려…사회적 대화 본격화


이처럼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날 치러진 제22대 총선 여야 공약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 영세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작용을 우려한 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공감하지만, 당장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고용 상황 등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신 노사협의를 통해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향은 향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참여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쉽게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조만간 위원회를 출범시켜 계속고용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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