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90대 할머니…이유보니
한영혜 2024. 4. 10. 16:37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80대 유권자 A씨는 선관위 확인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이날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로당에서 주은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줄 알고 사전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도 같은 곳이었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빠르게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고령인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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