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선관위 ‘허술한 관리’ 논란

박은주 2024. 4.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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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한 유권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치평동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79·여)가 투표하려다 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지인인 B씨(89·여)가 사전투표 당시 A씨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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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에서 한 유권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치평동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79·여)가 투표하려다 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를 받았다.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A씨가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지인인 B씨(89·여)가 사전투표 당시 A씨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와 주거지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중복 투표가 아닌 만큼 B씨가 행사한 표와 A씨의 표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에게 고의성이 없는 데다 추후 B씨의 신분이 확인됐다”며 “‘1인 1 투표’ 원칙이 지켜지면 앞서 투표한 것까지 무효로 처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역시 B씨 때문에 투표를 못 하게 되면 투표권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모두 1인 1 투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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