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좌표찍기' 그만…지자체들, 공무원 실명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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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확산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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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서라도 공무원 보호해야 한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서다.
김포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담당업무·직책과 함께 공개됐던 직원들의 이름을 지난 8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 직원의 성만 노출하는 ‘김○○'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직원의 사진도 없앴다.
이와 같은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확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어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의 지자체 역시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삭제했다. 미추홀구·부평구·충주시·천안시의 경우는 아예 성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직위와 담당업무만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신상정보 축소 추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민원인 소통을 강화하는 보완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고 공직을 기피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 비공개와 소통 채널을 정비하는 노력을 잘 병행한다면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었던 민원인 3명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글 작성자와 집단 민원 종용 글을 쓴 가해자 등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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