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 배포한 지방의원 고발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2024. 4.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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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와 정당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쇄해 선거 구민 등에게 배부하는 등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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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와 정당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쇄해 선거 구민 등에게 배부하는 등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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