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소란 피운 대전 총선 후보자…선관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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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이들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다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부리고, 투표관리관이 제지를 해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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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이들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다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부리고, 투표관리관이 제지를 해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를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는 소란스러운 언동을 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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