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미 투표했다고?"…동명이인, 투표소 착각 해프닝
최서인 2024. 4. 10. 15: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당일인 10일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투표를 위해 한수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갔다.
본인확인을 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순간, A씨는 자신의 서명 칸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투표소 측은 “별일 아니다. 사유를 쓰면 된다. 남는 칸에 서명하면 된다”며 투표용지를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A씨는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 같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지역구에 사는 동명이인인 B씨가 투표소를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며 확인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를 잘못 찾아 서명한 B씨에게 연락한 뒤 두 사람의 표를 정상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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