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유권자 19명에 교통편의 제공한 2명 고발
최서인 2024. 4. 10. 14:13
강원도 강릉시에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2명이 고발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10시 28분쯤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소인 옥계면 투표소로 유권자 19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인 60대 박모씨는 강릉경찰서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특정 후보 측인 이들이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린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입증 자료로 첨부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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