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투표소서 인터넷방송 한 40대 경찰이 임의동행

김용권 2024. 4. 10.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5동 제6투표소인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