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직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악성민원 제도개선도 앞장

박재구 2024. 4.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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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 제외한 이름 비공개로 전환
부서 출입문 앞 배치도 사진도 삭제
악성민원 제도보완책 정부 건의 예정
김포시청 본관 앞 전광판에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진 9급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써있다. 김포시 제공

최근 경기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온라인 ‘좌표찍기’에 이은 항의성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포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직원 안내와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김포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당초 시청 직원전화번호 안내 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의 부서명, 팀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를 비롯해 전체 이름까지 공개했지만, 현재는 이름을 ‘김**’ 형태로 일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직원들의 얼굴 사진도 없앴다.

시 홈페이지의 직원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직원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해 적용했다.

이 같은 김포시의 직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인근 고양시를 비롯해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행정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정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지난 9일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향후 이 간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민원담당자는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민원”이라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민원인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도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며 제도나 행정이 악성민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담당자는 “전 시·군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한 후, 답변이 다른 경우 허위 기록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현병이 의심되는 한 민원인은 1시간 동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종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담당자는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을 60여건 경험해 본 바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이토록 낭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넣은 2~300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담당자는 “개인정보 가림처리 또한 큰 고충이다. 몇 만건을 정보공개 가림 처리를 하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절차상 하자라는 명분으로 행정심판에 가서도 질 것이 뻔하다. 결국 공무원은 몇 만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패널티제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악성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인식전환 캠페인 시행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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