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7000억 넘는 판매가격 공개 강제…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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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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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정보 건수…‘1만5000건’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값)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가 2020년 기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은 총 748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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